우선지정대상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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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장애인이신 경우에도 우선지정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정대상자 가족의 범위는 우선지정대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본인의 배우자로 해석하여 며느리는 우선지정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