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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여부 질의

  • 작 성 자 : 심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2.21
  • 첨부파일 :
자치단체 규칙 상 소매인 지정기준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도소매이고, 종목에 잡화, 착세사리, 공산품일 경우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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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구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구례군 규칙’)」 제3조 제2항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례군 규칙 제6조 제3호는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이·미용업소 등 장소'를 담배판매업 제외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점포가 '제2항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사업분류, 상기 규정을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정한 취지 및 사실조사를 통한 당해 점포의 종합소매업 점포로의 인정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해석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