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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과 관련없는 건물주 사용용도의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담배소매인지정은 어떻게?

  • 작 성 자 : 민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2.2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려고 합니다. 소매인 점포와 관련없이 임대인 편의로 불법 건축물이 설치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조사시 담배소매인지정 받는 것과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 건물에 불법구조물이 많은 곳이 너무 많아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궁긍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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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위법한 부분이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