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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신축 공고기간 토요일, 일요일 산입여부

  • 작 성 자 : 김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2.23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폐업/신축 공고 7일 이상의 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2.23일에 공고 시작하면 며칠까지 공고해야하는건가요? 관련 근거 및 규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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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소매인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한 「화성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규칙(이하 ‘화성시 규칙’)」 제2조 제1항은 상기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에 대하여 '7일 이상 공고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공고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