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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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매인지정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계약시기와 실제 입주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계약시기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제 입주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강남구 혹은 서초구에서 열고 싶은데, 서초구는 거리제는 규정이 별표로 있던데 강남구는 그런게 안보입니다. 점포를 얻었다가 거리가 안맞을 까봐 걱정인데, 좀 구체적인 규정을 알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도래하였고, 사실조사 시 신청인이 점포를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각호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