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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나요?

  • 작 성 자 : 김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2.23
  • 첨부파일 :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식품업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같은 법인 명의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증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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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기 규정의 사업자등록증은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점포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