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법인( 지점, 본점) 통합으로 인한 사업자변경시 신규소매인지정절차 지정

  • 작 성 자 : 김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4.20
  • 첨부파일 :
기존에 담배 소매인 지정이 되어있던 법인이 본점,지점 통합 절차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 경우에(대표자,영업소변동 없음) 신규 소매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재교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