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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담배 조합비 납부 문의

  • 작 성 자 : 최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12.2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소매유통 법인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의 경우 매월 신규점포를 전국 각지에서 오픈하고 매 점포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 점포의 경우 매 건별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 담배 조합비는 어떤 근거조항에 의거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저희같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왜 매 사업장마다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끝으로 저희가 개별점포별로 납부하고 있는 담배 조합비는 저희 점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상기 3가지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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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사)한국담배협회 고충처리센터는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소매인지정제도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사)한국담배판매인회의 활동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지역조합의 조합비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사)담배판매인회중앙회 02-365-17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