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내 소매인지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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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 이며 50m내에 다른 담배판매점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상 1, 2층 골프연습장으로 신고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담배를 판매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카운터 같은 곳에서 담배를 팔건데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한편, 골프연습장 내 카운터를 이러한 점포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안의 경우 당해 골프연습장 내 별도의 판매시설을 마련한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