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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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게는 2011년1월말에 오픈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신청은 건축물대장이 늦게 나와서 7월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담배소매인지정이 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리제한에 걸린다고합니다. 도로건너편상가에 영업을 하지않고 있는 식당이 있는데(1월부터 현재 12월말일까지 한번도 문을 연것을 보지못했습니다) 거기에 담배소매인지정이 되어있고 그곳이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KT&G로부터 담배를 구매하고 있다고합니다. 담배소매인을 유지하기위해 담배를 조금씩 구매하고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것도 담배소매인지정취소사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이런사실을 알렸으나 군청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길건너 식당의 주인은 그상가건물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영업을 다시 시작할때를위해서 담배소매인을 유지하고 있다고합니다. 너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군청에서는 매일 나와서 확인을 할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그 식당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믿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 담배사러 가기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길건너상가의 건물주가 폐업신고를 하지않으면 저희는 평생 담배를 팔수없습니다. 군청과 길건너 건물주 모두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 휴업 시, 소매인에 대한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당해 소매인이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부과 여부는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관할 시·군·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며,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수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