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 허가를 안내줍니다..(경춘선 마석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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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마석역내 스토리웨이(코레일유통)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춘선 마석역이 개통은 2010년12월20일경이며 현재 준공전인걸로 압니다. 공공건물이라 하루에 수십번 전철이 다니고 수백명 수천명의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곳으로 사용중인데 역내에 담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네요.. 시청담당(고용경제과)은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기에 내줄수 없다고 그러는데 준공은 언제 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준공(사용승인)이 날때 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인데 이럴경우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한편, 동 사안과 같이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등)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포의 경우에는 그 적법성여부(신청점포의 건축법상 위반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바, 해당 점포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관련 공부 등이 작성된 후 소매인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