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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조합에서 담배를 팔 경우

  • 작 성 자 : 정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1.1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학교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는 비영리 법인업체입니다. 캠퍼스는 관할 구안에 두군데 있으나 관할 시청에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인가를 받아놓았습니다. 얼마전까지 소비조합이라는 이름으로 3곳의 매장에서 담배를 팔다가 생협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위와 관련하여 소비조합 3곳 매장의 담배소매인지정서를 폐업하고 그 자리에서 생협으로 3곳의 매장에 담배소매인지정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관할 구청에서 법인 본점하에 이3곳을 지점 등록하여 사업장을 내야 소매인지정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사업장을 여러개 내면 회계업무상, 카드업무상 현재 업무상 많은 차질이 발생하며 다른 대학교에서도 전화로 알아보니 법인사업자등록증만 내고 몇군데의 매장에서 담배를 판매하는걸로 압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2조 사업구역 ③에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 같은 학교, 이경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학교의 분교, 부설학교 및 병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상충되는기 하지만 교직원과 학생을 상대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꼭 각 매장을 사업장으로 등록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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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작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소재지의 불일치가 문제된 사안인 바, 지정요건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및 당해 신청인이 운영코자 하는 업종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소매인지정신청시에는 당해 사업장주소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