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인도네시아 담배판매

  • 작 성 자 : 김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1.13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담배지정소매인이 외국 인도네시아 담배를 판매하는것에 대하여 판매행위 자체가 관련근거에 의하여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네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국내시장에서의 담배유통과 관련,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된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로부터 담배를 매입·판매하여야 하며, 소매인이 이를 위반. 법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정지 및 동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당해 담배(인도네시아 담배)취급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동 제품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수입되어 소매인에게 공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