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당구장에서 담배판매

  • 작 성 자 : 김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1.15
  • 첨부파일 :
현재 당구장 영업을 하는데요 단층건물에 당구장과 사무실과 집이 붙어있어요 (건물이 직사각형) 사무실 공간이 남고 또 당구장에 담배수요도 많고 맞은편 피씨방도 있어 담배허가신청서??그것을 내려는데요(주변 50m안에 담배가게 없음. 슈퍼도 없음) 당구장이 청소년 출입가능업종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담배허가가 안나오나 하고요~ 당구장도 주변 50m에 담배가게 없으면 담배소매인허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판매가능한가요?(예전 할머니들은 창문하나 내고 집안에서 팔고 계셧던 기억이) 아 그리고 사무실은 현재 아무것도 사용안하고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쪽으로 출입구도 따로 있습니다.(당구장과 사물실쪽으로도 문하나있구요) 자세한 도면은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을 아니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취지(청소년보호) 및 점포운영과 관련된 제반사정(점포위치 등)등을 감안. 동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후 그 지정여부를 판단,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무공간이 동일 건축물 내 타 공간과 분리·구획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건축법상 판매시설용도로의 사용가능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