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당한장소 (나)목이 하나의 점포인지 아니면 건물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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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매인지정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적당한 장소에서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라는 내용이 해당 소매점포 하나가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업종의 점포면 지정이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만약 담배소매지정을 받으려는 일반슈퍼마켓 옆에 게임장 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이용업소(예를들면 바로옆에 지역아동센터)가 영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슈퍼마켓에 담배 지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확장해서 적용을 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청 ‘점포’가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 점포 인근에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의 점포가 있다하더라도 당해 점포가 이러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