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7조의3제2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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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내용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및「대전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동구 규칙’)」제2조 제2항에서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및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동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1항 소매인’ 또는 ‘2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이 정한 거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항 소매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동구 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감안.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동구 규칙은 동 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소매인지정과 관련, 건물내부와 연결되는 출입구의 존부를 소매인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당 점포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2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점포에 대한 지정요건충족여부 및 소매인지정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