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영업소 간판의 일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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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1. 소매인등록시 사업자 등록증과는 다른 상호로 간판을 제작하여 사용한다면 담배법 혹은 기타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요. 꼭,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간판을 일치시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상호와 간판이 다르다면 소매인 지정 취소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꼭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와 같이 구체적 답변 주세요. 2.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어야 소매인 신청이 가능한건지.. 용도상 제한을 법적으로 두고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업으로 삼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부동산중개업으로 되어있지만, 담배 소매인지정을 받고 싶다면... 그래도, 용도를 부동산에서 소매인으로 바꿀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는 건축물상 용도가 소매점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으로 소매인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아니오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은 소매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신청 시 실제상호명을 소매인지정신청서상 상호로 기재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상호가 상이하더라도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 요건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부동산중개업으로 된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과 담배판매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상 적법한지 여부 및 용도의 추가를 요하는지 여부를 건축법 소관부서에 확인한 후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